뉴스 & 인사이트

행정 법규

건축 프로젝트에 관련된 주요 법규와 행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, 중요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.

본 페이지의 내용은 참고용이며, 법령 개정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실제 프로젝트 적용 시 반드시 담당 건축사 또는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건축법 제2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와 용도 변경 절차를 안내합니다.

  • 건축물 용도는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제1종근린생활시설 등 29개 용도로 분류
  • 상위 용도군으로의 변경은 허가, 동일 군 내 변경은 신고 대상
  • 용도 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필수
  •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·용적률 제한 기준입니다.

  • 건폐율: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(용도지역별 상한 상이)
  • 제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% 이하, 상업지역 90% 이하
  • 용적률: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합계의 비율
  • 지하층·주차장·옥탑 등 일부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
  • 지자체 조례로 더 엄격한 기준 적용 가능

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및 이격 거리 기준을 정리합니다.

  • 채광창이 있는 벽면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.5m 이상 이격
  •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에 따라 1:2 사선 제한 적용
  • 공동주택의 경우 동 간 거리·높이 별도 기준 적용
  • 지자체 조례로 완화·강화 가능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분류와 행위 제한 내용입니다.

  • 용도지역: 도시지역(주거·상업·공업·녹지),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
  • 주거지역: 제1·2종 전용, 제1·2·3종 일반, 준주거지역으로 세분
  • 행위 제한: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·불허 용도 및 건폐율·용적률 상한 규정
  •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별도 계획 기준 적용

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 대상, 요건, 절차에 관한 핵심 사항을 정리합니다.

  • 사용 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허가 신청 가능
  •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: 기존 세대수의 15% 이내 증가 허용
  •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역: 시·도지사의 사전 검토 필요
  • 주민 동의 요건: 구분 소유자의 2/3 이상 및 의결권의 2/3 이상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(G-SEED)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도를 안내합니다.

  • 연면적 3,000㎡ 이상 공공 건물: 녹색건축 인증 최소 일반 등급 의무
  • 에너지 효율 1+++ ~ 7등급 (1+++가 최고 등급)
  • 패시브하우스 기준: 연간 난방에너지 요구량 15kWh/㎡ 이하
  • 취득 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및 용적률 완화 혜택 가능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소방 설비 설치 기준입니다.

  • 스프링클러: 11층 이상 건축물 전층, 문화·집회시설 등 특수 용도 적용
  • 자동화재탐지설비: 연면적 400㎡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축물
  • 비상구·피난 설비: 용도·규모별 설치 기준 상이
  • 소방설계 협력사와 사전 협의 필수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와 기준입니다.

  • 공공 건물·편의시설, 공동주택 등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
  • 주출입구 접근로,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, 경사로 등 항목별 규격 준수
  •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시 의무 기준을 초과하여 더 나은 접근성 실현 가능
  • 2022년 이후 건축 허가 신청 건: BF 인증 적용 권고

추가 법규 문의: consult@jishin.co.kr · 02-1234-5678